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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신고,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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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3. 21:00
주택임대차계약은 2021.6.1부터 신고가 필요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거래가격,계약일자, 대금지급일자, 부동산 소재지, 계약조건 및 기한, 인적사항 등과 주택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 지급방식, 본인입주 여부, 입주예정시기 등을 신고하면, 세금관련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계약체결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자금조달계획으로는 예금잔액, 주식매각, 증여상속, 근로소득, 기존 부동산 처분금액, 임대보증금 , 담보대출, 회사지원금, 개인사채 등으로 구분되어 해당되는 증명서를 제출한다.